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 의무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0.20 12:00
글자크기
/사진제공=여성가족부/사진제공=여성가족부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에 알려야 한다.

여가부는 2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점검과 피해자 보호 기능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