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신민수
우리 정부도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 필요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해당 규율체계에 대해 산업계와 이용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다면적 시장이기 때문이다.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고려해 전문 규제기관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전문규제기관 중심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경쟁규제기관 중심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로 나눠진다. 미국·유럽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는 주로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이,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경쟁당국이 규제한다. 기존 역할분담에 충실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 대한 부처 간 협력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진보와 사회·경제 구조변화는 규제 생태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 신기술과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민한 규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유기적이고 상생적인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로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생태계 수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