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가 뛰는데 가스값이라도 잡자"…LNG 관세 면제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1.10.19 18:00
글자크기
[단독] "물가 뛰는데 가스값이라도 잡자"…LNG 관세 면제 추진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LNG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석유와 석탄, LNG 등 에너지 수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최대 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는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즘 가스 가격이 급격히 올라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려고 한다"며 "한시적이라도 영(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들여올 LNG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라 연말까지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산업부와 LNG 할당관세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물가 측면에서 할당관세 인하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LNG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 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6일(5.2달러)과 비교하면 약 10배나 뛰었다.

LNG 가격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다. 중국이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 대신 가스 발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LNG 생산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풍력발전이 저조한 유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CME그룹과 글로벌 플라츠(Platts)의 내년 1월 가스선물 가격은 40달러대에 형성돼 있다. 씨티그룹은 중국의 높은 수요와 유럽의 낮은 재고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올 겨울 LNG 현물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LNG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발전용 LNG 가격이 오르면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LNG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서다.

할당관세 인하는 수입가격을 낮춰 이같은 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한국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원료비에 관세를 포함시킨다.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원료비가 낮아져 가스요금 상승 요인이 줄어든다. 세제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도 가스요금 등 물가 안정을 위해 LNG 할당관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공산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 때 물가(상승률)을 1.8%로 내다봤고 최근 2% 수준에서 금년도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올해 말까지 최대한 정부 목표가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