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 한 이웃"…CCTV 보고 '깜짝'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0.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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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거주 중인 빌라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왔다갔다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 남성이 거주 중인 빌라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면 왔다갔다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집 문 입구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는데, 택배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범인을 잡은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딱 벗고 저러네요? 군대 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하면 군법 재판 가겠네요", "빨리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국방부 게시판에 올리셔야죠"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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