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 판매가 시작된 8일 서울 강남구 Apple 가로수길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3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1813474543606_1.jpg/dims/optimize/)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S와 와이파이 기반 위치정보 측위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3사와 달리 일부 알뜰폰의 경우, GPS와 와이파이 기반 위치정보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위급 상황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소방청과 경찰청 등 긴급구조기관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가족이 요청하면 이통사에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한해 가입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신고하더라도 빨리 위치를 파악해 구조하기 위해서다.
반면 일부 알뜰폰 사업자는 기지국 정보만 수집한다.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가진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므로 기술개발과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S 보내도 찾지를 못한다?…천만 알뜰폰 '긴급구조' 사각지대](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1813474543606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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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현재 표준화된 측위기술도, 기술탑재 의무도 없다보니 제조사도 알뜰폰 사업자도 일괄 개발해 적용할 유인이 없다"며 "의무사업자인 이통3사를 통한 단말기에 주로 GPS와 와이파이 측위모듈이 탑재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술 표준이 마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표준은 특정 기술과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규칙인 만큼, 앞으로는 기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쉽게 단말기에 관련 기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중 기술표준이 마련되는대로 알뜰폰 사업자도 관련 측위기능을 적용하도록 자율규제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요청 건수는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약 1100만 건에서 지난해 약 18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김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의 최근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면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 역시 넓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표준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