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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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56)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B씨는 폭행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과 B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술자리를 함께한 A씨의 일행들은 상호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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