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블로그 제공)2021.1.18/뉴스1
그는 "(영장에) 뇌물 액수도 700억원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임 액수도 1100억원, 심지어 플러스 알파라는 말도 등장한다"라며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영장을 때려야 되는데 결국 계좌 추적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김만배씨를 배임으로 넣으려면,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잖나. 그러니까 정말 그 결정 과정에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개입했다는 걸 밝혀야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남시청의 압수수색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전날 늦은 밤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이날 오전 진행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