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만배 구속 기각'에 "검찰 수준 문제…기본이 안 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1.10.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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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블로그 제공)202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금태섭블로그 제공)2021.1.18/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들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영장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나온 것 같고, 너무 급하게 쳐진 것 같고,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에) 뇌물 액수도 700억원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임 액수도 1100억원, 심지어 플러스 알파라는 말도 등장한다"라며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영장을 때려야 되는데 결국 계좌 추적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법조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수사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려가지고 다 쫓겨났다고"라며 "결국은 수사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김만배씨를 배임으로 넣으려면,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잖나. 그러니까 정말 그 결정 과정에 공무원 못지않게 많이 개입했다는 걸 밝혀야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남시청의 압수수색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전날 늦은 밤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이날 오전 진행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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