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8명, 결혼식 250명까지…'마지막 거리두기' Q&A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10.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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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크게 늘린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점주가 변경될 인원제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크게 늘린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점주가 변경될 인원제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징검다리 성격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규제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점차 위드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가 가까워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바뀔 주요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

Q. 식당, 카페에서 8명 모여도 되나요?
A. 사적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에서 8명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늘어납니다.
미접종자(불완전 접종자 포함)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은 4명, 비수도권은 6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한 사적모임 규제(현재 저녁 6시 전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2명, 저녁 6시 이후 미접종자 2명+접종완료자 4명)를 없애고 영업시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수도권에서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단 의미입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는 사적모임 기준을 가정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Q. 이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하나요?
A. 수도권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동일합니다.
반면 3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납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은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Q. 결혼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A.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총 25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거리두기에 따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금처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접종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두 사례 모두 가능하니 어떤 방식이 좋을지 선택해 결정하면 됩니다.

Q. 수도권 골프장은요?
A. 현재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은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이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에도 식당, 카페와 마찬가지로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선 역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Q. 수도권 야구장, 축구장 관람 가능한가요?
A. 네. 일부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지역이라도 무관중 경기 원칙을 해제합니다.
다만 접종완료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되 경기장 수용인원의 실내 20%, 실외 30% 인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불완전 접종자)는 관람 불가합니다.
또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경기장 안에서 취식이나 함성, 응원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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