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 "종전 대주주 제기한 소송에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1.10.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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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종전 대주주 제기한 소송에 강력 대응"


지트리비앤티 (11,960원 ▼360 -2.92%)는 15일 종전 대주주 지트리홀딩스 등 일부 이익 집단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9월13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과 550억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 납입 시 에이치엘비 (109,600원 ▲1,100 +1.01%)가 최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사이언스를 포함, 에이치엘비그룹이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이에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지트리홀딩스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트리홀딩스는 올해 2월 설립된 지트리PEF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트리PEF의 업무집행사원을 베이사이드PE가 수행하고 있다.

지트리비앤티 측은 "그동안 지트리홀딩스는 지트리비앤티와 계약한 지트리비앤티의 자기주식 매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결국 이행하지 않아 지트리비앤티는 올해 4월 30일에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았고 지난 7월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해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투자 유치 후 또 다시 공시 번복이 될 경우 회사 및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 승인 및 투자 유치가 종료될 시 지트리홀딩스는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지트리PEF는 경영참여형PEF로서의 수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이사는 "당사의 이번 결정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확보와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최근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은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성공적인 종료와 함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해 경영구조개편 및 신약 개발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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