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B씨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인기척을 느낀 C씨가 "관리인이신가요? 불 좀 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관리인인 척 화장실 불을 켜 준 뒤 C씨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피해들은 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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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며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