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미성년 연구부정 자녀 9명이 서울대 입학"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10.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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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서울대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24명 가운데 9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서울대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어디에 입학했는지 추적해보니 24명 가운데 21명이 국립대에 진학했고, 이중 9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다"며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은 모두 정시가 아닌 수시로 입학했는데 이중 입학 취소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이것은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부정이라고 판정했고, 연구부정 22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 공저자는 24명으로 조사됐다.



또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24명 가운데 10명이 서울대 교수 자녀였다"면서 "사안이 중대한데도 이 교수들은 주의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서울대를 사유화하고 독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기회가 편향된 것 아니냐"고 오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저희 교수들이 이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것은 규정상 징계시효가 3년이어서 불가피했고, 앞으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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