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 조주빈, 감형 받았지만 징역 '42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0.14 10:46
글자크기

[theL] 조주빈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을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박사'로 활동하면서 미성년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와 '랄로' 천모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블루99' 임모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죄 단체를 조작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에 대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 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분리해서 심리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조주빈이 부친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2심 마지막 재판에서 조주빈은 부친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주빈은 "세상 앞에 내놓는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춰져 누군가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며 사회 앞에는 침묵을 지켰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난 일 년은 그 이치를 여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 마땅히 아프고자 한다"며 "그것이 현재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며 "피해입은 분들과 함께 해주어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 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다.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적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