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던지고 고기 파티…20대 친부 "죽을지 몰랐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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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A씨(24) 측은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도 자신의 행위(침대 모서리에 아들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점)로 아들이 숨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친모 B씨(22)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인정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B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점, 평생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아들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살인) 혐의로, 아내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B씨를 향해 던졌다. 이에 C군이 정수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쳐 눈을 뜨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C군의 이상증세에도 A씨는 C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C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을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도 A씨의 폭행을 막아 C군을 보호하기는커녕 A씨에게 "아기가 힘들게 하니 혼내달라"고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며 친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친모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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