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엘, 무면허 운전 차량은 '동승자 가족 소유'… 방조 혐의도 살핀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10.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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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9.30 /사진=뉴스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9.30 /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동승자의 가족 소유였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가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의 차주는 동승자 가족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때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무면허운전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장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조사하고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오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음주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했지만 직접적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장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동승자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인물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 전문 김기윤 변호사는 "장씨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줬다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장씨와 차량을 빌려준 사람간의 관계, 당시 상황이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대상이 되는 범죄 형량의 반절이다. 무면허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장씨의 동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동승자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됐냐'는 물음에 "방조는 상대방이 있는 개념이기에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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