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가 치마 속 몰카·음란전화…처벌 못하고 학교 떠난 교사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10.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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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썰바이벌' 방송화면/사진=KBS joy '썰바이벌' 방송화면


중학생 제자의 몰카와 무시에 시달리다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던 선생님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썰바이벌'에서는 매일 새벽 2시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음란한 전화에 시달리는 사연자가 등장했다.

알 수 없는 발신자는 '프로필 사진 바꿨네? 섹시하다. 나한테 직접 보여주면 안 되냐'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사연자는 해당 전화들을 모두 녹음해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범인으로 잡힌 사람은 작년에 사연자가 가르쳤던 제자였다. 중학교 2학년 15살의 학생이었다.



앞서 사연자는 이 학생 때문에 처음으로 배정받은 학교를 옮겨야 했다. 사연은 이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사진에는 자신의 치마 속이 찍혀 있었다. 해당 사진을 찍은 학생에게 "왜 그런 거야?"라고 묻자 이 학생은 "그냥요. 친구들 사이에서 멋있어 보이려고요"라고 답해 사연자를 기가 막히게 했다.



사연자는 이 사건을 학교에 알렸다. 그러나 "선생님이 옷을 똑바로 입었어야지. 왜 남학생들 앞에서 치마를 입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철없는 애가 그런 건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의 학부모 역시 "뭐 피해본 거 있으세요?"라고 적반하장 태도로 "제가 잘 타이를 테니 넘어가라. 아직 어린데 기록 남으면 어떡하냐. 책임질 거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결국 학생은 교내봉사 처분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연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교내봉사 중인 학생이 창문 밖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 손가락 욕을 하며 사연자를 조롱한 것. 사연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학생이 두려워져 결국 학교를 옮기게 됐다.

1년 후 다시 만난 학생은 여전했다. 학생은 "그냥 재미있지 않냐. 어차피 나 법으로 처벌 못한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사연자는 형사고소를 했지만 학생의 나이가 어려 합의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이하로 형사처벌 불가인 촉법소년이기 때문이었다.


MC들은 연이어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충현은 "도를 넘었다. 선생님들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민정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을 거다. 학생은 교내봉사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며 "이건 스토킹이다"고 말했다.

김지민은 "민사로는 처벌 가능하다. 외제차에 소화기를 분사한 초등학생이 있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지만 민사로 부모님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았다더라"고 사례를 전했다.



박나래는 "사연자가 외로웠을 것 같다"며 "사연자가 잘못한 건 없으니 당당하게 있어도 될 것 같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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