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친 말에 격분…5시간 감금한 30대 실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0.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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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사진=법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고 5시간 넘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하거나 의자에 결박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중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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