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고 5시간 넘게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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