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10.05.](https://thumb.mt.co.kr/06/2021/10/2021100609264086470_1.jpg/dims/optimize/)
참프레를 제외한 하림 등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의 과정에서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제재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고발과 과징금 부과로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