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6년간 담합한 하림·올품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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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10.05.[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10.05.


하림, 올품 등 국내 삼계탕용 닭고기(이하 삼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7개 회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6년 동안 가격·출고량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참프레를 제외한 하림 등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하림 등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이기 위해 출고량 조절에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의 과정에서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7개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사건 담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제재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고발과 과징금 부과로 엄중 제재해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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