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균관대 정문 진입로가 '국유재산'?…국가에 '변상금'내는 사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0.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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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정문 진입로 일부가 문화재인 '문묘'에 속한 국유재산 토지로 성대가 매년 변상금을 문화재청에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지도 중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문묘(명륜 3가 53)에 속한 토지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왼쪽과 하단에 이어지는 성대 진입로와 정문 출입구 그리고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문묘 소속으로 국유재산의 일부다. /사진=카카오맵성균관대 정문 진입로 일부가 문화재인 '문묘'에 속한 국유재산 토지로 성대가 매년 변상금을 문화재청에 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지도 중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문묘(명륜 3가 53)에 속한 토지다.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왼쪽과 하단에 이어지는 성대 진입로와 정문 출입구 그리고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된 부분이 문묘 소속으로 국유재산의 일부다. /사진=카카오맵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가 문화재청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성대는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를 대학 진입로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 매년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문화재청이 성대의 문묘 주변 국유재산 일부에 대한 무단 사용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2017년이다. 국유재산 공간정보구축 사업 중 발견했다. 지적측량, 토지현황 싵태조사, 무인비행기(UAV) 촬영을 통해 문화재구역 내 국유재산의 정확한 경계와 무단점유 여부, 시설물 현황 파악을 하던 중 성대가 문화재인 문묘에 속한 토지 일부를 정문과 진입로로 수십년간 활용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국유재산이던 이 땅 위엔 성대에서 설치한 셔틀버스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 등도 있었다.



성대는 설치물 중 '정문 수위실'로 이용하는 19.8㎡에 대해서만 유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외 진입로로 쓰이는 차량 도로와 보행로 그리고 진입로를 따라서 설치된 구조물 등에 대해선 사실상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다.

성균관대는 문화재청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매년 1억~1.5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자료=임오경 의원실 제공(문화재청 제출)성균관대는 문화재청에 2012년 5월 이후부터 매년 1억~1.5억원 상당의 변상금을 내고 있다. /자료=임오경 의원실 제공(문화재청 제출)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1(지번: 명륜3가 53)에 소재한 사적 제143호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인 문묘는 공자나 유교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다. 조선 태조 7년(1398)에 처음 세워졌고 조선시대 학문기관인 성균관 경내에 설치돼 있었다.



성대는 성균관 문묘 일원에 인접한 땅에 유림들이 성균관 정통을 계승할 대학으로 설립했다. 초기엔 문묘가 위치한 성균관을 관리하던 유림이 성대를 세운 셈이어서 사실상 같은 재단이라 정문 진입로 등이 문제가 안 됐다. 그런데 이후 학교 법인이 성균관으로부터 독립하고 삼성문화재단 등으로 인수되면서 문묘에 속한 성대 진입로가 뒤늦게 문묘 재산과 구분돼 무단 사용처럼 된 셈이다.

문화재청은 성대가 점유한 문묘 토지에 대해 변상금 29억4000만원 부과처분을 2018년에 했다. 이에 성대는 "무단 점유가 아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3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다만 성대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 변상금이 대폭 줄었다.

성대가 해당 국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학교 진입로로 쓰이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해 변상금을 산정해야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문화재청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도로'와 '녹지'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공시지가로 계산해 변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변상금부과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2012년 5월 이후로만 계산해 2017년까지 5년은 5억1400만원, 이후 올해 4월까지 4년은 6억200만원의 변상금을 성대가 납부하게 됐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40년 넘게 받지 못한 변상금 누적액이 올해 8월말 기준 38억원인데 성대의 경우만 유일하게 현장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징수하게 됐다"며 "40년 넘게 연체된 변상금 채권에 대해 처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옛 태릉사격장 부지내 사격장과 무단 점유 건물에 대한 변상금도 한국사격진흥회 등 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캠코에만 채권회수를 맡길 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부기관들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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