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또 B씨를 사칭하며 "전남 조건(만남)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중이어서 모텔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 등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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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