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7일 오전 2시30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차량을 수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