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조성민 유족, '22억 건물' 두고 과거 분쟁…"퇴거했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10.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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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조성민 유족, '22억 건물' 두고 과거 분쟁…"퇴거했다"


고(故) 최진실 조성민의 유족 간 벌어졌던 재산권 분쟁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IHQ '은밀한 뉴스룸'에서는 고 최진실의 13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15개월 만에 숨진 동생 최진영, 3년 후 스스로 목숨을 달리한 전 남편 조성민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재조명 했다.

최진실은 사망 후에도 각종 루머에 시달렸다. 유골함을 도난 당하는 일도 있었다.



故 최진실·조성민 유족, '22억 건물' 두고 과거 분쟁…"퇴거했다"
특히 2020년에는 고 최진실의 어머니가 고 조성민의 아버지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22억 상당의 건물이 조성민의 사망 이후 고 최진실의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공동 상속되면서 벌어졌다.



해당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부모가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실거주 인정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료는 고 조성민의 부모님이 받았으나, 상속으로 인해 건물 관리와 세금 문제는 남매의 후견인인 최진실 어머니가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결국 고 최진실 어머니는 고 조성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고 최진실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고 조성민 부모는 퇴거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건물 소유주 역시 다른 이로 바뀐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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