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두 아들 모두 '실형'…세원그룹 4000억 배임 사건의 전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1.10.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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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세원물산·정공 대표인 장·차남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도 인정, 민사소송 급물살 전망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장남·차남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원그룹 회장 및 두 아들이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관련 기사 : 2019년 7월24일 본지 '세원정공·물산 최대주주 일가, 4000억대 배임혐의로 재판에')

1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6,600원 ▼100 -1.49%) 대표, 차남 김상현 세원정공 (7,720원 ▼480 -5.85%) 대표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김도현 대표에게 징역 2년, 김상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직 검찰이나 김 회장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공소내용의 요지는 세원정공, 세원물산 및 이들 회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세원테크 등 주력 회사들과 해외 계열사들이 △김도현 대표가 8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에스엠티 △김상현 대표가 46%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에스앤아이 및 세진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물량을 비싼 값에 대거 몰아줌으로써 4200억원대 배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에스엠티 등을 설립한 목적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무를 김도현 대표, 김상현 대표 일가가 주주로 있는 에스엠티 등에 몰아줘 김 회장 등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에스엠티, 에스앤아이, 세진 등 김도현·김상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검찰 측 공소요지를 인정한 것이다.



또 "김 회장 등 피고인들은 문제가 된 업무의 수익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사익을 위해 직접 출자한 에스엠티 등 회사들을 설립해 이들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한 후 세원정공 등 회사의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설립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취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로부터 업무 진행 및 이익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에스엠티 등 회사에 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회장과 김도현·김상현 대표가 에스엠티, 에스앤아이, 세진 등 설립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세원정공, 세원물산 등 세원그룹 내 2개 상장사는 2019년 7월 이후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 김 회장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018년 12월에 이미 있었음에도 7개월 가량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던 데다 4000억원대의 대규모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 때문이다. 두 회사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상장폐지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회장 일가 및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 움직임은 세원테크에서 나타났다. 세원테크 지분 3.6% 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 29명은 김 회장과 김상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세원테크 등 원래의 계열사가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에스앤아이, 에스엠티, 세진 등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김 회장 등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주주대표소송은 이번 형사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기 중이었다. 이번 형사사건 판결로 주주대표소송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세원테크 대표소송을 하고 있는 김광중 변호사는 "세금 부담 없는 기업 상속을 위해 자녀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수년 전부터 이미 대유행을 하고 있었다"며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로 다른 기업들도 수사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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