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아이패드 수리불가 이유? "며느리도 몰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1.10.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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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공개한 아이폰13 프로 시리즈. /사진=뉴스1(애플 제공)애플이 공개한 아이폰13 프로 시리즈. /사진=뉴스1(애플 제공)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수리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수리 불가' 판단의 근거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은 피해구제 신청인에 따라 수리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며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거나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 근거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김상희 국회부의장
김 부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통신비는 매달 통신 이용료 외에도 단말기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수리비를 보니 애플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수리비 때문에 소비자들이 휴대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정책과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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