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겁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쫓아가 흉기를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B씨는 동거 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르려면 오랜시간이 걸릴뿐더러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는 게 더 어렵다"며 "범행 자체가 도대체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B씨의 목 부위에 수십개의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경위 및 A씨를 피해 욕실로 도망친 경위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A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도 없어 보이고, 기타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