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75세 노인, 기억 안 나는걸 거짓말로 몰아붙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홍효진 기자 2021.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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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9.2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9.28/뉴스1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인 최모씨(75)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검찰이 지난해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할 당시부터 억측을 하고 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최씨의 언어습관을 검찰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 당시에 몰아 붙였다며 "'최씨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검찰에 항의하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28일 오후에 열린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선 최씨의 '기억력'을 두고 공방이 있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2년 1월9일자, 8월2일자 두 건의 이사회 의사록을 저희가 작성했다고 인정했는데도 검찰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최씨)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거나 부인하고 있다'라며 유불리에 대해 억측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변호인 입회해서 해당 진술의 앞뒤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고, 피고인이 75세에 이 사건은 2011년~2013년에 있던 사실이어서 2011년에 3억원 빌려주고 2013년에 겨우 빠져나온 건데 영문도 모르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잘 알겠지만 원래는 그때까지도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이어서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며 "서류 등사하기 위해 조사 중간에 시간을 요청해서 겨우 한 게 2012년 당시 참고인 진술 조서와 증언녹취록, 일반적인 이름이 다 지워진 판결문까지 3건이 가진 자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그 당시 잘 기억 안난다, 이거 도장 찍어준 적 없다'고 해서 본 변호인이 '이거 보니까 인감도장 맞는거 같고 자필 맞는거 같은데 지금 기억 안 난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자, 맞을 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인감증명 첨부돼있고 인감도장 찍어준걸로 봐서 잘 보라고 했더니 '아 맞다 주OO이 집앞에 와서 서류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당시 검사는 (최씨가)거짓말 하는 것처럼 언성 높이면서 몰아가서 변호인이 항의했던게 조사 기록에 있을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에도 '7~8년 지나서 잘 기억 나겠느냐', '마치 최씨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느냐'고 조사내용이 영상녹화되고 있으니 '한번 까볼까요'라고 하면서 언성 높였었다"며 "75세 노인이 9~10년 전 기억을 제대로 진술 못하더라도 변호인 조력 받으면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거짓인냥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피고인은 '투자'와 '대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당시 참고인 진술조서에 '투자'란 말이 종종 나오고 '위험 부담하고 수익 보는 그런 뜻으로 구분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여러번 제가 중간에 개입했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의 장모라고 해도 평등 수사가 원칙"이라며 "당시 최씨 진술 내용에 대해 변호인이 개입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접견 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재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후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 사건 공판에 관여하는 당시 수사검사가 총장의 장모라고 특별대우 받을 일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을 통해 경기 파주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년에 걸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 등이 관련된 요양병원의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병원이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 전체를 불법 편취 금액으로 판단했다. 최씨 등이 22억 상당을 따로 챙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이 공단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에 의한 편취 금액으로 본 것이다.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그리고 또 다른 동업자로 대부분의 자금을 댄 구모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기소돼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 측은 재판 내내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까지 명목상 재단 이사에 등재돼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병원건물 매매계약에서 모자라는 잔금 2억원을 빌려줬다가 개입하게 됐지만 이후에 계속 빼달라고 했다는 게 최씨 측의 입장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후 고령의 최씨는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는 이날 처음 2심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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