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막는다..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 신고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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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신고되는 자동 신고시스템을 오는 12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행사고 발생 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주변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신고가 늦으면 더 큰 폭행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도 지원한다. 택시 격벽은 운전석과 조수석 또는 뒷좌석을 분리해 기사와 승객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폭행을 막는 구조물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운행되는 택시에는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COVID-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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