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100만원 기부하면 '답례품+16.4만원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9.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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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100만원 기부하면 '답례품+16.4만원 세액공제'


2023년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실시된다. 일본에서 먼저 도입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법의 기부 주체는 법인을 제외한 주민이다.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 고향 등에 기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가령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원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답례품은 기부액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역특산품으로 설정한다. 지자체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종류와 상한선을 규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현금이나 귀금속류, 지역사랑상품권 외 유가증권은 답례품 목록에서 제외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도입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2017년 처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회기 만료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해 7월 다시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1년 동안 발이 묶였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행안위의 여야 간사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직접)요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결국 법사위는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본회의 관문까지 넘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1일이다. 정부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본처럼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13년 만에 기부액을 82배 이상 늘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농어촌의 생명줄과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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