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에게 신앙 훈련을 목적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앞. 지난해 신도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빛과진리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 교회.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소위 '얼차려', 하루 한 시간 동안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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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며, 최씨와 김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음 기일은 11월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