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머니투데이가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공정위의 의결서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부활 후 4년 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총수일가의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 총 28건을 제재했다.
이 밖에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의결서에 따르면 계열사 공시 등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한진 △삼성 △네이버 △태광 △KCC △하이트진로 등 6건으로, 모두 기업집단 총수가 고발됐다.
기업집단국이 고발한 개인은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한 기업집단 총수를 비롯해 임원진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조현준 효성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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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에서 고발한 법인은 총 36개였다. 태광 소속 계열사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LS와 SPC가 3개, 대림과 금호아시아나 소속이 각각 2개였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대표 제재조치로 받은 사건은 총 5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행위(63억9000만원)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사익편취 행위(43억9000만원)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의 부당지원 행위(9600만원) 등이다.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건은 총 7건이다. 시정명령 조치는 △삼광글라스의 부당지원 △SK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2건이고, 경고 조치는 △카카오 △롯데 △포스코 △SK △농협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