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메시지 캡처본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는 노골적인 성희롱 내용을 전송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라는 A씨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공개한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글은 28일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초6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다", "친구한테 보냈다면서 '선생님'은 왜 붙였냐", "봐주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부모에게 알리고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야 할 듯"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노했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