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보여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방송사는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반려견의 소변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 권유한 3개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가 체인지 업' 등 3개 채널사용사업자(PP)는 의사인 출연자가 소속된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하는 등 방송 중 해당 병원과의 상담을 독려해 문제가 됐다.
방송을 통한 방송광고는 '의료법' 등에서 금지사항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위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해당 출연 의사나 병원을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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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