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은 되고, 쿠팡·애플 매장은 안된다...카드 캐시백의 모든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9.27 11:38
글자크기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액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4~6월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카드사 신청을 거쳐 캐시백(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과 같은 대형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회복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신용·체크카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식이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7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10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1월 15일, 11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2월 15일에 자동으로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환급 받은 금액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로 결제할 때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각 신용·체크카드 회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신청자격 확인·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고객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9개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각 고객의 사용실적 합산, 환급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담카드사는 신청자의 모든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전담카드사 외 다른 카드사까지 포함)을 산정해 월평균 사용액을 알려준다. 아울러 신청자가 10~11월 사용한 모든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환급액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9개 카드사 외 카드만 갖고 있다면?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9개 카드사 외의 카드만 갖고 있다면 9개 회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라면 신청을 BC카드에 하면 된다.

-10월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10월 1일은 1, 6년생 △10월 5일은 2, 7년생 △10월 6일은 3, 8년생 △10월 7일은 4, 9년생 △10월 8일은 5, 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배민은 되고, 쿠팡·애플 매장은 안된다...카드 캐시백의 모든 것
-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해야 실적으로 인정받나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늘려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실적 적립이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 △아울렛을 포함한 대형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복합쇼핑몰(롯데, 신세계 등) △면세점 △대형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애플판매전문점 등) △대형종합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SSG 등)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세금·보험과 같은 비소비성 지출 등) 등이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와 같은 배달앱,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에서 카드를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등도 적용 대상인가요?
▶이번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는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의 경우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매출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실적은 인정한다.

-캐시백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나요?
▶환급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이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아울러 환급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가 있을 때 반환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