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이 무엇인가요?▶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회복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신용·체크카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식이다. 일례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우선 각 신용·체크카드 회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신청자격 확인·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고객이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확인한 후에는 9개 카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외 카드만 갖고 있다면?-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9개 카드사 외의 카드만 갖고 있다면 9개 회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라면 신청을 BC카드에 하면 된다.
-10월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10월 1일부터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10월 1일은 1, 6년생 △10월 5일은 2, 7년생 △10월 6일은 3, 8년생 △10월 7일은 4, 9년생 △10월 8일은 5, 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 서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와 같은 배달앱,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에서 카드를 사용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등도 적용 대상인가요?▶이번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는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의 경우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매출전표가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실적은 인정한다.
-캐시백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나요?▶환급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이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아울러 환급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가 있을 때 반환해야 한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