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파산 우려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2021.9.23/뉴스1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신고 접수 만료일이 지난 24일이었는데 다른 거래소들의 접수를 다 받기도 전에 신고수리를 해준 것이다. 이를두고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업비트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은 지난 9일, 코인원과 코빗은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냈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신고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KYC(이용자신원확인) 인증 등 수리가 이뤄지는대로 해야할 의무사항들을 준비해뒀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신고수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KYC와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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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