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정보원(신정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관련 새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안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의 '수위'를 낮춘 것이지만, 금융권은 애초 제한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국민)은 각종 기업이나 기관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33조의2). 법률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정보 전송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39조의3).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금융위의 설문조사 결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부분은 새로운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새 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새로운 안을 두고 겉으로는 허용이지만 사실상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디지털 전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위는 이 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업체 마케팅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안을 검토한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