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바른 ESG' 돕는 법무법인 바른 'ESG대응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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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를 만드는 사람들] 박성근, 백창원,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ESG대응팀. 왼쪽부터 백창원, 박성근, 김도형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바른 ESG대응팀. 왼쪽부터 백창원, 박성근, 김도형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면서 로펌 업계도 관련 조직을 만들거나 재정비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ESG 담당 조직이 완비된 상황이다.

그 중 법무법인 바른의 ESG대응팀은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 왔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모였다. 특히 바른은 최근 한 대기업 그룹 감사위원회 요청으로 전반적 내부감사작업을 진행하는 등 이미 재계의 지배구조 이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 감사위원회가 전반적 감사를 로펌에 의뢰해 장기 계약으로 진행한 사례는 바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른은 최근 한국컴플라이언스아카데미, 글로벌신용평가사 무디스 자회사로 ESG기업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뷰로반다익'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형 회계법인과도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바른이 최근 라이프자산운용과 손을 맞잡은 것도 기업의 ESG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로펌의 적극적 협력 사례로 꼽힌다. 라이프자산운용의 ESG향상펀드 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바른에서 제공한다. 바른에 따르면 라이프자산운용은 새로운 개념의 ESG펀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표방해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른은 라이프자산운용이 투자기업의 ESG 역량 향상을 위해 설계하는 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의견서 △계약서 등 제반서류의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회의 참석 등 펀드운용에 관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근 변호사를 비롯해 백창원·김도형 변호사 등 12명의 팀원들은 ESG 각 분야 전문성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바른 ESG팀장 박성근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바른 ESG팀장 박성근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0여년 검사생활을 마치고 바른에 합류한 기업 내부거래 분야 전문가인 박성근 변호사는 "최근 ESG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많지만 ESG 영역은 넓고 다양해서 전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호흡을 맞춰서 완전한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만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컨설팅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팀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바른은 이사회, 감사제도 등 기업내부 조직 분야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더 강점을 갖고 있다"며 "기업 관련 다양한 송무업무 수행을 기반으로 기업에 존재하는 리스크 감별에 뛰어난 후각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펌 내에서의 ESG업무 전망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현재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ESG는 투자 유치의 필수 요소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은 법률적 필수 요소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는 기업 임원의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이고 사외이사의 형사책임, 감사들의 민사책임을 묻는 주주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제는 사외이사는 그냥 도장찍고 가는 사람으로 보던 문화가 바뀌고 있고 점점 더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감사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평가하고 발언하도록 요구되는 추세라 결국 그들도 외부 독립된 전문가인 로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바른 ESG팀 김도형 변호사(금융그룹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바른 ESG팀 김도형 변호사(금융그룹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바른 금융그룹장이기도 한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사의 기본 시스템 자체가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다보니 자문을 하다 보면 내규나 지침을 검토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ESG라는 명칭이 시장에 알려진 것은 최근 일이지만, 예전부터 주로 준법감시인과 접촉하며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ESG가 이슈화되면서 기업들의 준법감시에 대한 요청사항이 훨씬 많아졌고 전에는 준법감시팀이나 법무팀의 법률적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으나 최근 분위기는 법률적 이슈에서 태클이 걸리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이슈를 중시하는 그러한 변화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의 대표 케이스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인데 좋은 현상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현상과 트렌드에 맞춰 로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이 별도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는 "펀드매니저 자격 취득 후 자산운용사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며 "ESG의 국제표준이라고 할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제표준에 따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나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영역에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팀내 역할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바른 ESG팀 백창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법무법인 바른 ESG팀 백창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백 변호사는 "ESG란 결국 환경 친화적으로,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를 위반한 회사와 거래한 회사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 최근 국내 기업들도 미국 법무부에 낸 벌금이 1724억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변호사들은 국내 규범들만 알지 ESG관련 국제표준에 관해선 문외한인 경우가 많다"며 "국제표준이 실제로는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세계적으로 통용 중인데 국제표준의 인증심사위원으로 용역제공이 가능하고 뷰로반다익과 연계해 실제로 기업에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른의 강점"이라고 백 변호사는 강조했다.

바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사외이사 중 1명을 대리해 약 2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전부 면책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내 분식회계 사건 중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사외이사들의 행동과 그 행위에 따른 면책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5년여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지식은 짧은 자문에서 얻은 지식과는 수준 차이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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