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절도범 A씨(25)가 이송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 수사관들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양 손 앞으로 찬 상태였다.
당국은 날이 밝은 뒤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색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일대는 물론 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 등을 추적하고 수색 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서울 이태원역 인근을 지날 때 호송차 안에서 "토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 사무관들이 비닐봉지를 주고 차 안에서 토를 하라고 했지만, B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며 차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사무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B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빠르게 도주했다. 검찰은 순식간에 사라진 B씨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0m 떨어져 있는 폐가에서 B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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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자 C씨가 탈주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C씨는 교도관들과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달려 탈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혔다. 그는 당시 "설을 앞두고 고향 생각이 나서 탈주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3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탈주범 D씨도 도주 25일 만에 부산에서 검거된 이후 전주로 압송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907일만에 붙잡힌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최갑복(59)과 신창원(54)의 과거 모습./사진=뉴스1
최씨는 1990년 7월에도 상습절도 혐의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경찰호송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이송 중 달아났다가 3일 뒤 검거된 바 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4)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탈옥했다가 907일 만에 검거됐다. 당시 관할 교정시설이던 부산교도소가 펴낸 책에 따르면 신창원은 같은 해 1월20일 새벽 2시쯤 수용소 화장실 안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간 뒤 흙을 파내 인근 공사장에 진입, 교도소 외벽을 타고 도주했다.
그는 자재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해 운동화 밑창에 숨겨두었고, 이 쇠톱으로 4개월간 환기구의 쇠창살을 조금씩 절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좁은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3개월에 걸쳐 80㎏이던 체중을 60㎏까지 감량했다고 교도소는 설명했다.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약 2년 6개월 만인 1999년 7월16일 순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은신해 있다가 가스관 수리공의 신고로 붙잡혔다. 탈옥 이후 검거되기까지 신창원은 전국 각지에서 105회에 걸쳐 약 9억8000여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4만㎞ 이상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를 잡는데 동원된 경찰 인력은 약 97만명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45조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신창원은 특수도주 혐의 등으로 22년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재 신창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11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현재 상담 공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