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37.7%..화재공제보험료 지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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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아울러 상인들의 생활 안전망도 지켜 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민간과 화재공제보험을 합해도 37.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체 가입자의 55%(3088명)가 1만원 미만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 보장금액이 적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올해 1~10월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상인이다. 지원한도는 보험료의 60%며, 보험상품에 따라 4만3320원~12만252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지불한 상태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피해액의 6000만원(건물/동산 각 3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 가입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가입됨에 따라 실제 화재 발생 시 타인 및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자치구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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