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9.23/뉴스1
FIU에 따르면 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이외 25개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전날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ISMS 인증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우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던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신고 미비 요건 보완 후 신규 신고를 희망할 경우 24일까지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날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위한 출금만 허용한다. 단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