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집사부일체' 예고편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송되는 '집사부일체'의 예고편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냈다.
반면 SBS 측은 답변서를 통해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곡·하천 정비사업 부분이 전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들어가도 이 지사가 최초로 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락 프로그램"이라며 "듣기에 따라 불편할 수 있지만 오락에 맞게 멘트가 달라지는 것이고, 오락은 오락으로 끝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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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 편, 10월3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편까지 '대선주자 빅3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