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사진=뉴시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의하고 퇴거를 결정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를 통해 통제센터에 회사 허락 없이 출입 또는 점거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대제철이 퇴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불법점거 하루 당 지회는 1000만원, 조합원 10명 개인당 각 100만원 씩 지급을 요청한 것은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소송비용을 비정규직지회에 부담하게 했다.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는 제철소 전체 생산·안전 등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핵심 설비다. 기존 통제센터 근무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