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SK 제공) 2021.6.23/뉴스1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소회의(심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의무를 위반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 의결서(법원의 판결문에 해당)에 따르면 파라투스를 소유하고 있던 A씨가 2014년 말 SK바이오랜드(현재 현대바이오랜드)의 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취임하면서 A씨는 최태원 회장의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이 됐다. 이에 따라 파라투스 등 4개 회사는 2015~2016년 기간 중 SK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SK의 계열사 누락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위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계열사 허위·누락 신고가 있을 때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지정자료 제출의 책임이 있는 총수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은 '하(경미함)', 중대성은 '중(상당함)'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총수에 대한 고발 또는 경고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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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