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53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9.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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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사진=뉴스1  배우 강지환/사진=뉴스1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제작사 측에 53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000만원, 최대 53억4000만원을 제작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던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방송회차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송됐고, 나머지 6회분에는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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