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조건에 폰 줬더니…나체사진 복원해 유출한 대리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9.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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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고객을 유인한 뒤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복원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서울 홍익대 인근 KT 대리점에 방문해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A씨는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방문해서 요금 할인 상담을 받으라"는 마케팅 전화를 받고 직접 방문했다. 대리점 측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휴대전화 속 사적인 사진들을 직접 삭제한 뒤 대리점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A씨는 "암호 적어주고 가면 초기화를 해 준다고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할인조건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다시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되찾았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 A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연락을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진 9장을 보냈다. A씨는 "모두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던 사진들"이라며 "그중에는 다이어트 전후 비교를 하려고 찍은 나체 사진 같은 것도 있다.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맡겼던 하루 사이 대리점 직원이 삭제된 사진을 모두 복원해 유출한 것이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했던 전직 관계자는 "창고에 들어가보니 3~4명이 몰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길래 '이게 뭐냐'하고 봤다"며 "나체 사진 같은 걸 돌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KT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 '저 직원도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커리어 자체에도 위협이 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본사 측은 "본사가 아니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는 입장이다.

MBC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KT 대리점 21개를 운영하는 대형 총판업체 소속이다. 이 총판업체는 피해자 A씨에게 '휴대전화 5년 공짜 사용'이라는 배상 조건을 제시했다가 다음에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피해자 A씨는 총판업체의 배상 조건을 모두 거부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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