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대신 싸우다 칼부림한 40대 남성, 결국 구속…"도망 염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9.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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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성시호 기자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성시호 기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던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의 옆구리,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직접 만나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지 않은 상태이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검은색 마스크에 검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오전 11시20분쯤 법원 밖으로 나와 '혐의를 인정하나', '왜 싸웠나', '흉기는 왜 들고 간건가', '술에 취해있던 것이 맞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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