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사실과 달라"…방영금지 신청한 남양주시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9.23 19:05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남양주시가 제기한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인용 여부는 방송예고일인 26일 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후 2시10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심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남양주시는 "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 치적인 양 방송될 가능성이 높다"며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대선주자 특집 3편을 편성, 지난 19일 윤석열 편에 이어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시는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면서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요구했다.



또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를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고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