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목동 사옥/사진=SBS
방통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원회는 "TY홀딩스의 방송법 상 최다액출자자 자격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SBS 이사회 구성에 '방송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하고 △방송부문의 독립성 확보 위한 합병법인 내 방송담당 이사 및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 등은 최대주주 변경이 '태영그룹 전체의 소유·경영을 분리하고, 건설 경기 변동성 위험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지키고, 재무건전성 약속을 준수하며, 계열사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