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과거 재판에선 "반성한다" 선처 요청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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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김창현 기자 chmt@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노엘(21·본명 장용준)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자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도 참작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장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과 보험사를 속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오전 2시38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벤츠 S63 AMG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훌쩍 넘는 0.129%였다. 장씨의 차량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5㎞로 달리고 있었다.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피해자 A씨의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그대로 도로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고관절, 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을 들킬 것을 우려해 선배 B씨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B씨는 장씨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이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자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법원에 선처 요청한 노엘, 자수와 합의한 점 고려해 집유 선고
법원은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장씨의 범행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장씨 측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해 6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씨는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운전자를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이와 같은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장씨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범죄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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