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보도 봉쇄"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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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활동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취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게 뻔한 반헌법적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에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위조차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며 더 비인권적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배 대상을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규정하며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시켰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문구만 달리했을 뿐 그대로 살아있는 걸 수정안으로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 금액 역시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 5000만원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배에서 3배로 낮춘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어떤 사안이든 무조건 5000만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면 더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을 보도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대표 사례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만 봐도 진실 규명 협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을 공격한다"며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좋아하는 비호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1주기를 맞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피살 사건에서 보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란 허울 좋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선거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정권교체 열망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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