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고양이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혐의로 장모씨 등 2명이 기소됐다. 현재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제3회 공판이 열린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지인이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 길냥이(길고양이)를 데려와서 우유와 각종 보양식을 주며 키우고 있었다"며 "식당이 차도 앞이라 위험해서 목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동물보호단체 SNS 계정으로 쓴 입장문에서 "아기 고양이를 위해 병원비를 지불했고 따뜻한 밥을 먹이며 밤새도록 병 간호를 한 후 원 주인에게 처방받은 약과 함께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그 작은 생명은 주인으로부터도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재물이 되었고 제가 돈과 시간을 들여 했던 구조행위가 절도로 오해받게 돼 너무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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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우리 아이(콩이)가 (납치 후) 환경이 바뀌어서 안 먹고 적응을 못해 (캣맘들이)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며 "그들은 경찰에 쫓기고 아이가 아프니 제게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콩이) 치료비를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우리 콩이가 건강한 게 최고"라며 "그들은 고양이 보호 단체가 아니고 악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거짓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게 상호까지 올려 명예를 훼손했지만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려 참고 있다"고 했다.